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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비웃는 보험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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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비웃는 보험업법 개정안"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3.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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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의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급결제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22일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의 법률적 측면 검토' 보고서에서 "개정안은 보험사의 지급결제용 계좌를 특별계정에 포함해 운용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보험사의 파산 때 보험사 소유의 자산으로 해석돼 채권단의 파산 재단에 귀속돼 결국 지급결제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히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시장법은 지급결제를 위한 자산인 투자자 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보험법은 지급결제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의 배타적 소유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보험사의 파산 때 지급결제용 자산의 소유권을 놓고 보험사, 채권단, 지급결제계좌를 보유한 소비자간 법적 소송이 발생해 해당 계좌자산에 대한 가처분 금지 등의 판결이 내려지면 일시적으로 지급결제 기능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험업법이 구체적으로 지급결제용 대상 상품을 법률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위헌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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