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 않았으나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17.당시 고교 1년)양과 지난해 1월25일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모텔에 투숙,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합의 하에 동영상을 찍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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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팔려서 소송건걸까
껀수 생겨서 뜯어먹는걸까
요즘 이런애들 보니 조건사기도 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