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롯데칠성음료의 변질된 캔 커피를 마신 소비자가 업체의 무성의한 처리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다.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소비자 정 모(남.37세)씨는 지난달 19일 남태령지구대 자판기에서 롯데칠성의 레쓰비 캔 커피를 구입했다.
자판기의 온음료를 선택했지만 차가운 제품이 나왔고, 정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심한 이물감이 느껴졌고 시간이 지나자 속이 메스껍고 입안이 찝찝했다.
즉시 롯데칠성음료 소비자상담실에 알리자 직원이 찾아와 문제의 제품과 음용여부를 확인했다.
몸에 이상을 느낀 정 씨가 "병원진단을 받아봐야 겠다"고 하자 "받는 건 상관없지만 절차에 따라 제품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증명해야만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병원검진만 받고 넘기려 한 정 씨는 업체의 고압적인 태도에 화가나 정식으로 원인규명을 요청했다.
며칠 후 업체는 '자판기의 히터가 고장 났다. 상온에서 2주 이상 보관하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제조공정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유통과정상의 해명이 빠져있었고 정 씨가 재차 조사를 요청하자 "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화가 난 정 씨가 "잘못이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과는 받지 않겠다"라며 직원들을 돌려보냈다.
정 씨는 "문제 있는 제품을 마셨다는걸 확인하고도 업체의 무책임한 대응에 화가 치솟는다. 업체 측에서 책임져야 할 유통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 관계자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야 치료비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렸다. 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유통과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렸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을 방문해 충분히 사과드렸으며 보상규정에 따라 제품을 교환해 드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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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지금도 기분이 상당히 안좋은 건 회사측의 대처부분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조차 확인을 하지 않으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네요.
또한 그 놈의 규정타령은.....ㅡㅡ;;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소비자는 규정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존재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