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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물을 장물로 보상?"vs"웬 수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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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물을 장물로 보상?"vs"웬 수작이야?"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3.31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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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경동택배가 분실한 내비게이션의 사후처리를 두고 소비자와 격한 분쟁을 벌이고 있다.

보상 받은 물건이 '장물'이라며 AS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소비자와  수작을 부려 AS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 같다는 경동택배 직원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심지어 양측은 막말이 오가는 통화 녹취기록까지 보유하며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화성시 병점동의 이 모(남. 42세)씨는 2월13일 1년 반 정도 사용한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받고자 경동택배를 이용해 서비스센터로 배송 했다.

하지만 경동택배는 이 씨의 내비게이션을 분실한 뒤  보상금으로 15만원을 제시해 왔다.

이 씨는 "구입가 5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보상금으로 15만원은 터무니없다"며 반발했고, 같은 모델의 중고제품을 경동택배 측이 구입해 착지(고객센터)로 보내기로 해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고객센터는 '내비게이션의 시리얼 넘버가 지워져 있어 업그레이드 할 수 없다'고 이 씨에게 통보해 왔다. 당황한 이 씨가 직접 알아보고자 내비게이션을 수령하면서 경동택배와의 2차전이 시작됐다.

이 씨는 "장물로 의심되는 내이게이션을 두고 경동택배 직원과 막말이 오가는 격한 실랑이를 벌였다"며 "윽박지르고 협박을 서슴지 않는 직원과는 무서워서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분개했다.

이어 "경동택배는 애초에 내비게이션을 분실하고도 과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온갖 꼬투리를 잡아 되레 큰소리치며 책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이에 대해 경동택배 관계자는 "이 씨가 보상금으로 35~40만 원가량을 요구해 똑같은 중고 제품을 구입해 착지(고객센터)로 보냈었다"고 밝혔다. 제시한 보상금 15만원에 대해서는 "일반 내비게이션 중고 시세가 15만 원정도 했었다"고 답했다.

이어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발견됐다면 구매자인 경동택배로 반송됐어야 함에도 이 씨가 직접 수령했고 이후 고객센터에서 추가 AS요금 7만원을 요구해왔다"며 "수령 후 어떤 수작을 부렸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1년 반 정도 사용한 경우 운송장에 물품의 가격을 기재했을 때 내비게이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35만 원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이 씨의 경우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아, 업체와 협의를 통해 보상 정도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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