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쌍용자동차가 차량을 판매하면서 제공한 사은품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말썽을 빚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최 모(남.39세)씨는 지난 3월 쌍용자동차 영업소를 방문, 액티언 차량을 구입했다.
차량을 구매할 당시 영업사원은 최 씨에게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만 주는 사은품이라며 스파 이용권 2매를 지급했다.
쌍용자동차는 그 당시 이미 매스컴을 통해 차량 구입 고객에게 스파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었다.스파 이용권 기한은 3월30일까지.
최 씨는 기한이 끝나기 전에 스파를 이용하려 지난 20일께 아산 쪽 호텔을 잡고 예약을 시도했다.
그러자 스파 쪽 관계자는 "쌍용자동차가 2개월 전 해지 통보를 했으니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당황한 최 씨가 쌍용자동차 고객센터로 항의하자 담당자는 "사용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할 뿐 본사 담당자와의 통화 연결 요구조차 묵살했다.
최 씨는 "쌍용자동차가 신문광고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은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도 '나 몰라라'하는 것은 고객과의 약속을 기만한 행동 밖에 안된다"며 법적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쌍용자동차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다른 차량 보다 우선적으로 구입했는 데 이런 식으로 고객을 기만하는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면서 "너무 화가 나 현재 할 수 있다면 차량을 반납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상담 직원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환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