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중도 해약하는 고객에게 이용료를 되 돌려주지 않은 헬스클럽 ANF휘트니스에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헬스클럽은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맺는 약정서에 계약 해지 때 서비스 이용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았다.공정위 조홍선 약관제도과장은 "고객은 해지 시점에 이용료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 조항"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텔레콤,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재무적 부담 감당 어려워"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스테이블넷’ 테스트넷 공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킹 오브 파이터즈’ 컬래버레이션 진행 하나증권 지난해 순이익 2120억 원…전년 대비 6% 감소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 단행, K자본시장본부·대외협력부 신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비은행 수익성 회복되면 ROE 12% 도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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