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경매에 부쳐진 충남 아산 현충사 내 이순신 장군 고택 터 등이 유찰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30일 오전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이순신 장군 고택 터 3필지 7만4천711㎡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임야와 농지 4필지 등 7건 9만8천여㎡에 대해 1차 경매를 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다.
입찰자들이 이 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개인매입을 꺼린 것으로 유찰원인이 분석되고 있다.
1차 경매가 유찰됨에 따라 오는 5월 4일 다시 2차 경매, 6월 8일 3차, 7월 13일 4차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토지는 이 충무공 15대 후손 종부(宗婦)인 최모씨의 사유지이며 경매는 채권자 김 모씨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금액은 7억원, 최저 매각가(감정평가액)는 19억여원.
경매가 진행중인 관련 부지에는 이 충무공이 소년 시절부터 무과에 급제할 때까지 살았던 고택을 포함해 이 충무공의 아들인 이 면의 묘와 장인, 장모 묘소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부지 위에 지어져 있는 건물로, 안채와 사랑채가 이어진 형태인 한옥 고택(3천901㎡)과 경매 대상 임야 내 60년생 소나무 3천869그루, 공작물, 묘소 등은 현충사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들어 경매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이순신 장군 고택 터 등을 문화재청이 매입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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