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에 투자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무혐의 처분된 가운데 가족돈 400억원을 굴린 투자자문사가 한국타이어 계열사였음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가족과 함께 FWS투자자문사에 모두 400억원을 맡겨 자산운용을 위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엔디코프 주식에 가족들과 조 부사장은 총 7억3000만원을 투자해 2억2000만원의 이익금을 얻었으며, 조 부사장이 순수하게 투자한 금액은 4억6000만원으로, 조 부사장의 이익금은 1억1000만원이었다.
FWS투자자문사는 엔디코프 외에도 우량 대형주 등 모두 8~10개의 종목에 편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FWS사의 운용현황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FWS투자자문사의 대표인 박 씨가 이 대통령의 사돈, 즉 조 부사장의 아버지(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와 알고 지냈던 사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FWS투자자문사는 박 대표와 한국타이어그룹이 각각 지분 49%와 51%를 투자해 만든 회사. 지난 2007년에는 한국타이어가 FWS투자자문사에 89억원을 투자일임했지만 그해 말 18억8900만원의 손실을 기록, 대세상승장에서 21%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성적을 보이기도 했던 회사다.
검찰 관계자는 "조 부사장이 투자자문사를 통해 문제가 된 엔디코프에 간접 투자했고 이 투자자문사가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친분이 있었던 김영집(구속기소)씨 등 엔디코프 측에서 사전에 정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부사장의 엔디코프 주식 매입이 실명으로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 이전에 대부분 이뤄진 점, 이에 따른 시세차익 1억1000만원이 전체 주식투자 수익의 13%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투자와 형태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엔디코프가 카자흐스탄 광산개발에 참여한다는 정보가 생성된 시점과 관련, 협상이 시작됐던 2007년 1월17일이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견과 달리 협상이 확정된 그해 2월28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던 시기로 본 2007년 2월28일부터 공시까지 엔디코프 총 투자액 7억여원 가운데 26%만 투자했고 나머지는 그 이전 또는 공시 이후여서 미공개 정보 투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투자규모는 조 부사장과 가족 6명이 운영하는 전체 투자금 400억원의 1.8%에 그쳐 미리 알게 된 엔디코프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라고 하기 어렵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안태근 부장검사)는 조 부사장이 2007년 코스닥 등록기업인 엔디코프의 카자흐스탄 해외자원 개발 참여의 내부 정보를 입수한 뒤, 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입증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