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 서부경찰서는 3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병원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로 A(16.고교1년)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31일 낮 12시40분께 제주시 H병원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그대로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모 고교에 다니는 A양은 제주에 수학여행을 왔다가 아기를 낳았다. 아기는 현재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온라인몰서 추석 식재료‧선물세트 샀는데 배달 안 돼 발 동동 돈주고 구입한 ST유니타스 포인트 유효기간 3개월 뿐 [소소한 경영] JW중외제약, 환자 소소한 불편도 VOC회의 올려 LG CNS, 미국법인 매출 쑥쑥...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시장 공략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TDF 신상품 출시 잇달아 G마켓 공격 모드로 태세 전환...고객 서비스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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