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북 충주경찰서는 6일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강모(2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께 충주시 문화동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 하모(23)씨와 술을 마신뒤 술에 취한 남자친구를 인근 여관으로 데려가 흉기로 목과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사귀어 온 하씨가 최근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텔레콤,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재무적 부담 감당 어려워"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스테이블넷’ 테스트넷 공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킹 오브 파이터즈’ 컬래버레이션 진행 하나증권 지난해 순이익 2120억 원…전년 대비 6% 감소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 단행, K자본시장본부·대외협력부 신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비은행 수익성 회복되면 ROE 12% 도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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