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석면탈크'노출 소비자.노동자.약사 방치"
상태바
"'석면탈크'노출 소비자.노동자.약사 방치"
  • 이완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09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 당국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탈크에 무방비로 노출된 환자와 약사에 대한 후속대책이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석면탈크 사용 업체만 조사하고 정작 더 중요한 수순인 이 물질에 노출된 환자, 약사,노동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에게 초근 제출한 '석면 검출 탈크 소비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취급한 장소가 전국 병.의원과 약국 등 931곳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 보면 ▲병.의원 730곳 ▲의료기기 판매업체 118곳 ▲도매상 74곳 ▲약국 7곳 ▲기타 2곳이다.

병.의원에 납품된 석면탈크는 수술용 장갑이나 병원 자체 의약품 조제용 또는 폐에 물이 차는 환자의 수술(흉막유착술)용으로 주로 사용됐다. 약국에서는 한방제제 원료로도 사용됐다.

용량은 '2㎏ 이하'가 73.6%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2~5㎏을 사용한 기관이 110곳, 5㎏이상을 쓴 곳도 83곳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 보건 당국은 해당 사업장 노동자나 흉막유착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탈크가 사용된 업체를 조사만 하고 다량의 석면탈크에 노출된 노동자와 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2008년까지 657명이 흉막유착술을 받았다.

석면탈크 원료가 쓰인 의약품을 갈아서 조제한 약국 근무 약사들에 대한 역학조사나 안내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석면을 흡입하면 폐암, 악성중피종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보건당국은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유아와 직접 약국 조제실에서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약사 및 흉막유착술 시술을 받은 환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