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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브랜드 믿고 구입한 뒤 '쓰리고+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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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브랜드 믿고 구입한 뒤 '쓰리고+피박'"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06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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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툭하면 ‘소비자과실’...말이 좋아 브랜드지 값만 비쌀 뿐 품질과 AS는 시장 물건만도  못합니다”


유명브랜드만 믿고 신발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하소연이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품질과 AS를 고려해 고가의 브랜드제품을 선택했지만 엉망인 품질과 엉터리 AS에 실망했다는 소비자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이들 유명브랜드 신발 업체들은 제품불량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소비자과실’만 주장하며 AS마저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을 이중으로 끓게 하고 있다.

주의사항은 읽기 힘든  작은 글씨로 적혀 있거나 항목 또한 결코 적지 않다.  치명적 불량을 야기할 수있는 주의사항임에도 구매시 매장에서 이를 공지해주는 경우도  전혀 없다.


소비자들은 “업체에서 제시한 주의사항을 지키려면 운동화를 신지 말고 안고 다녀야 할 판”이라며 "면피성으로 수많은 주의사항을 열거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소비자 과실로 몰아 AS마저 거절하는 행태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두 번 착용하고 변형된 축구화, “왜 똑바로 안 신어!”

초등학교 축구선수 아들을 둔 구리시 수택동의 주 모(여.39)씨는 지난 6월 동대문운동장 근처의 축구용품점에서 11만9천 원짜리 나이키 축구화를 구입했다.

평소 갖고 싶었던 제품이라서 주 씨의 아들은 축구화를 애지중지 다루며 두 차례 신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주 씨의 아들은 왼쪽 발가락이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놀란 주 씨가 신발 안쪽을 살펴보니 왼쪽 바닥깔창이 오른쪽으로 7㎜정도 밀려서 접착돼 있었다. 오른쪽 바닥 깔창 역시 3㎜가량 밀려 붙어 바닥자체가 울퉁불퉁했다.

제품하자라 생각한 주 씨가 구입매장을 찾아가 교환을 요청하자 AS관련사항은 본사에서 일괄처리 하기 때문에 심의를 보내야한다고 안내했다.

며칠 후 나이키 측은 “개인의 착화습관에 의해 깔창이 안쪽으로 밀려들어갔다. 제품을 수선해주겠다”라는 심의결과를 통보해왔다.

의아하게 여긴 주 씨가 “2번 밖에 안 신었는데 착화습관이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자 “해당 모델은 두 번만 신어도 착화습관에 의해 깔창이 밀릴 수도 있다”는 난해한 답변만 늘어놨다. 화가 난 주 씨가 소비자단체에 심의를 의뢰하겠다고 하자 "마음대로 하라"며 축구화를 돌려보냈다.

주 씨는 “평소 나이키의 AS가 악명 높다고 들었지만 직접 접해보니 한 숨만 나온다. 나이키의 축구화를 많이 신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건 처음이다. 두 번 신고 깔창이 밀린 축구화를 수선만 해준다는 업체의 처리방식에 기가찬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 관계자는 “개인의 착화습관에 따라 깔창이 밀릴 수 있다. 소비자의 착화습관에 의해 생긴 일종의 고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제품을 보내주면 재 심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착용 20분 만에 물집 “반품 안 돼!”

경주시 구황동의 최 모(여.30세)씨는 지난 6월 퓨마 운동화를 5만7천 원 정도에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한 신발을 신고 20분 정도 걸으니 발에 물집이 잡혔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다.

최 씨가 매장을 방문해 교환을 요청하자 본사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제품을 맡기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답답해진 최 씨가 매장에 전화하니 그제야 “경우에 따라 아플 수 있다”는 본사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며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가라고 안내했다.

황당하게 여긴 최 씨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맞받아쳐 직원과 언쟁을 벌였다.

또 운동화외에 다른 제품이 필요 없었던 최 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단박에 거절했다. 결국 최 씨는 마음에 들지도 않는  바지로 교환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퓨마 관계자는 “소비자가 발볼이 아프다며 교환을 요청했다. 사람의 발모양에 따라 아플 수도 있다. 제품에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선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거부하고 교환을 요청했다”면서 “매장에 확인한 결과 해당제품의 사이즈가 없어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갔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업체의 반론에 최 씨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가라는 말만 들었을 뿐 해당제품의 사이즈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라고 반박했다.


#축구화 착용 5분 만에 고장, “제품하자는 무슨!”


대구시 동변동의 손 모 씨는 지난해 11월 13만8천원에 아디다스 축구화를 구입했다.

평소 축구가 취미인 손 씨는 다음날 지인들과 대전에 있는 잔디구장에서 경기를 하기위해 ‘스터드’ 교체가 가능한 고가의 축구화를 선택한 것.

‘스터드’는 축구화 밑창에 장착된 고무돌기로 미끄러짐 방지 역할을 하는 부속품.

하지만 새로 구입한 축구화를 신고  경기를 시작한지 5분도 채 안 돼 축구화의 스터드가 빠져있었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스터드를 경기장에서 어렵게 찾았고 다시 장착하려고 했으나 이번엔 렌치가 부러졌다.

부러진 렌치로 간신히 조이고 경기를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빠져버렸고 또 한 번 경기가 중단됐다. 이후에도 동료들의 도움으로 찾고 조립하길 수차례 반복했다.

결국 손 씨는 축구화 때문에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다.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과 대전까지 가서 경기를 못한 것 때문에 화가 치솟았다.

손 씨는 제품하자라 생각해  대전에서 돌아오는 길에 구입매장을 방문해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매장직원은 제품하자가 아니라며 어떤 경우에도 교환은 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더욱이 렌치가 부러진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손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투로 몰아붙였다. 손씨는 “부실한 축구화 때문에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고 기대했던 경기를 망쳤는데 전혀 책임 없다는 듯이 구는 직원의 태도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아디다스코리아 관계자는 “매장 직원과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오해가 생겨 발생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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