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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바가지 쓴 건강식품 어떻게 환불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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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바가지 쓴 건강식품 어떻게 환불받지?"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8.30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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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해외여행을 나갔다가 현지 가이드의 안내로 권유로 고가의 건강식품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소비자들이 많다. 귀국 후에 자신이 바가지를 썼다거나, 과장광고에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은 여행시 이용했던 국내 여행사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반품이나 환불을 청구하는 게 방법이다.

울산광역시 남구의 서모(여.40세)씨는 지난 6일 부모님을 모시고 뉴질랜드.호주로 일주일간 여행을 떠났다. 서 씨는 건강에 좋다는 말에 건강식품 600여만원어치를 구입했다.

그러나 서 씨는 지난 15일 입국한 뒤 해당제품들을 알아본 결과 너무 비싸게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뉴질랜드에서 구입한 녹혈(녹용에서 피를 뽑아낸 것)제품은 현지가격이 8만원인데 42만에 구입했던 것.

서 씨와 가족들은 또 호주에서 1년만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는 제품을 구입했다. 6개월만 복용하면 관절염이 낫는다는 제품도 있었다.


서 씨는 바가지를 쓴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판매자와 현지 가이드가 유명한 제품이라고 판매를 부추겼던 제품이 알고보니 그리 유명한 회사 제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반품 및 환불을 결심했다.

서 씨는 "모두투어를 통해 여행을 떠났는데, 뉴질랜드와 호주 현지가이드들이 여행객을 몰아대고, 차에서 내리기 전부터 어떤 제품이 어디에 좋다는 식으로 판매를 부추겼다"며 "알고보니 약도 아닌 제품을 치료제인 것처럼 현혹시켜서 우리 가족뿐 아니라 함께 간 여행객들도 많이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모두투어 측에서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소비자들에게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당부하고, 현지가이드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실제로 현지 가이드들이 건강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일조를 했는지 알아보겠다"며 "서 씨처럼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국내에 들어온 뒤 2주일 안으로 반품 및 한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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