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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으려면 직접 오셔".."청구비용이 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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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으려면 직접 오셔".."청구비용이 더 들어!"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0.08.31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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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던 계약자에게 규정에도 없는 '직접 방문'을 요구해 원성을 샀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사는 이 모(남․39세) 씨는 지난 19일 1살배기 아이가 다쳐 병원에서 18바늘을 꿰맸다. 그는 가입 중인 현대해상과 LIG손해보험, 교보생명, 동양생명 등 4개 보험사에 치료비 보상 여부를 문의했다.

현대해상과 LIG손해보험, 교보생명 측은 아이가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팩스로 보내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반면, 동양생명은 계약자인 아내가 직접 서류원본을 가지고 해당 지점을 방문해 보험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이 씨가 다른 보험사는 팩스로 받고 있다고 따졌지만 동양생명은 회사 내규라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동양생명이 요구한 증빙서류를 떼는 데만 6만원 이상이 들고 이 씨 내외가 해당 지점을 방문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이 소요됐다. 

4일 치료비는 모두 3만8천원.

동양생명 보험약관에는 통원의료비로 1일 1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씨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료 보다 청구비용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다.

그는 "보험사 측은 '보험금 청구시 계약자가 직접 지점을 직접 내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CD와 보험증권에 있다고 했지만 확인결과 거짓말이었다. 규정에도 없는 '내규'를 이유로 계약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생명보험은 청구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손해보험과 달리 계약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 서류위조 등의 가능성이 있어 계약자가 증빙서류 원본을 가지고 직접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담당자가 이 씨에게 우편접수도 받는다는 부분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해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험금 지급절차 등을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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