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를 렌탈한 소비자가 서비스 기사의 소속을 놓고 회사 측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소비자는 회사 측이 본사에서 직접 파견한 기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하청업체 기사를 보내 서비스가 부실해졌다며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지방 총판 소속일 뿐이어서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21일 부산 진구 전포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 29세)씨에 따르면 그녀는 올 초 한 홈표핑 채널에서 광고하는 한샘정수기를 보고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김 씨는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 기사가 4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 필터교환 및 스팀청소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약속한다는 내용에 끌려 지체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실제 정수기를 들여 놓은 지 4개월이 지나자 기사가 방문해 필터를 갈고 스팀 청소를 해줘 만족했다.
다시 4개월이 지나고 필터 교체 시기가 되자 또 다른 기사가 김 씨를 찾아왔다. 그는 이전의 기사와는 달리 급하게 필터를 갈더니 겉통에 ‘고려환경’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떡하니 붙여 놓고 돌아갔다.
본사 기사가 방문한다는 광고를 기억한 김 씨는 본사 관리팀에 연락해 혹시 하청기사를 보낸 것 아니냐고 따졌으나 본사가 직접 관리한다는 애매한 설명만 들었다.
찜찜한 마음에 수화기를 내리는 김 씨에게 곧바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방금 전 정수기를 손보고 갔던 기사였다.
전화통화 내용에대해서는 양 측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김 씨는 “지금 본사에 내가 청소 더럽게 하고 왔다고 했느냐”며 몰아 세웠다고 주장하지만 담당기사는 "김 씨가 너무 거세게 항의해 청소를 다시 해주겠다 안내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처음의 광고내용과 달리 본사 기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일련의 사태로 신뢰감이 떨어져 본사에 연락해 계약 철회를 요청했다.
담당자는 정당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지 알아보겠다고 한 뒤 2주 후 김 씨에게 위약금을 내고 해지하라고 통보했다.
이같은 김 씨의 주장 중 하청기사 문제에대해서는 한샘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샘이펙스 고객센터 하 모 씨는 “본사가 있는 인천 지역은 직영 기사들을 파견하지만 부산과 같은 먼 곳에는 대리점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교육과 서비스 검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직영 기사와 차이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김 씨의 위약금 없는 계약철회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객관리팀 정 모 씨는 고려환경이 하청업체가 아닌 총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샘은 지방관리점을 총판이라고 칭하는데 본사에서 지시한 AS요청건을 전달받아 작업을 한다. 김 씨 집 정수기통에 스티커로 붙인 '고려환경'은 고객관리총판이어서 하청업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씨가 정수기 렌탈 서비스와 관련해 위약금 없이 계약 자체를 철회하기 위해선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박의진 사무관은 “손해를 보상 받기 위해선 실제 하청기사냐 직영 기사냐에 따라 소비자가 어떤 피해를 봤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다만 소비자의 주장처럼 정수기 회사가 직영 기사를 파견한다는 광고를 낸 사실이 있고 이를 지키지 못했다면 ‘부당한 표시’에 해당 업체에 광고 내용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08년 94건에서 지난해 147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양우람 기자]
정수기회사 기사가 다녀간 바로 다음날에 정수기상태를 봣더니 기막힙니다. 본사에 항의를 하니 지사에 물어 본다 하고 한달이지나고 이후에 요금안낸다고 대화사절하고 참 기막힙니다. 이런 정수기를 3년동안 요금만 내었다니 억울하다.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보낼방법을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