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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태그없는 불법 '듣보잡' 옷 인터넷서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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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태그없는 불법 '듣보잡' 옷 인터넷서 활개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0.12.3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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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옷이 떠돌고 있다. 인터넷등에서 저가에 판매되는 일부 의류가 소재나 원산지 표시는 물론 제조업체마저 기재하지 않은 채 유통돼 불량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의류의 품질표시 여부에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31일 인천시 서구 공촌동에 사는 이 모(남.46세)씨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터틀넥 티셔츠를 2만1천 원에 구입했다. 상품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수입 울(wool) 원단’이는 제품설명을 보고, 믿고 선택한 것.

하지만 이 씨는 제품을 받아보고는 “옷걸이에 고이 모셔두었다”고 한다. 한 번 입어보기만 했을 뿐인데 금세 보풀이 일어난 것.


이 씨는 곧바로 태그를 확인해보았지만 ‘드라이클리닝 하라’는 주의 사항이 전부였다.

“이런 황당한 옷은 처음 봤다”는 이 씨는 “소재가 무엇인지도 전혀 알 수없고 심지어 원산지나 제조회사 이름마저 없었다"며 황당해했다.  이어 “환불은 못 받아도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는 법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류를 판매한 업체 측은 “우리는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 온다”며 “원래 없었던 것을 임의로 부착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다.

가정용섬유제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르면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취급상 주의사항, 소비자상담실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및 제조국명의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다.

김윤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사무관은 “브랜드 제품이 아닌 경우 품질표시를 안해도 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버려 단속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안전성이 우려된다면 수거조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교환이나 환불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법적인 기준을 어기고도 ‘듣보잡’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의류업체로 인한 피해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선 전무한 실정. 당분간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품질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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