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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루이뷔통 공항면세점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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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루이뷔통 공항면세점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
  • 심나영 기자 simna1209@naver.com
  • 승인 2011.01.20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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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가 운영하는 롯데면세점은 19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호텔신라와 루이뷔통 매장 임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루이뷔통 매장이 들어설 594㎡ 가운데 기존 신라면세점 공간은 일부이고 상당 부분은 여객대합실 공간으로 충당되므로 사실상 신규 면세점 사업권 부여"라며 "면세점을 새로 개발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의무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루이뷔통에 대한 7~8%의 낮은 영업요율 적용과 계약기간 10년 보장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이라며 "특정 면세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다른 면세사업자의 불이익을 초래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심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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