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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탈모방지 샴푸가 탈모 촉진 샴푸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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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탈모방지 샴푸가 탈모 촉진 샴푸됐어"
  • 김솔미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5.25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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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치료 및 탈모예방효과를 강조하는 기능성 샴푸를 잘못 사용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특히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이 탈모치료 등의 효과를 표방할 경우 허위광고에 해당하므로 지나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5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사는 박 모(.35)씨에 따르면 그는 이달 초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매장 직원의 권유로 7만원 상당의 탈모방지 샴푸를 구입했다.

일반 샴푸에 비해 3~5배 비쌌지만 인터넷을 통해 탈모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수차례 접한 제품이라 믿고 구입한 것.

하지만 제품을 사용한지 이틀이 지난 후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평소에 비해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당황한 박 씨는 매장으로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직원의 답변은 모공이 청소되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직원의 말을 믿고 샴푸 사용을 중단하지 않았던 박 씨는 결국 지속되는 탈모와 두피가 화끈거리는 증상으로 인해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됐다.

박 씨는 탈모 예방을 위해 고가의 샴푸를 구입했는데 이젠 탈모 치료까지 받게 됐다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업체 측에서는 너무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며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에 속하는 샴푸헤어크림 등은 피부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두피 청결 및 모발 영양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일 뿐이라며 이러한 제품 광고 시에는 모발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모발용 제품들 중 발모촉진 및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가 있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있다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이 탈모치료 등의 효과를 표방할 경우 해당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씨의 제보 내용 확인을 위해 제조사 측으로 취재협조를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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