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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중고자동차 물품 구성, 계약 시와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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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중고자동차 물품 구성, 계약 시와 다를 경우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6.27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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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 중형 승합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시 판매자에게 천연가죽시트임을 확인하였으나 며칠 후 인조가죽임을 알게 되었는데 보상이 가능한지?
 
 
 
[A]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영업사원과 구두로 설명 또는 약속한 내용이 '정식 중고차 양도 (매매)계약서'에 명시(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같은 사실을 사업자(영업사원)가 인정하지 않거나 구매자 역시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행 이나 손해배상을 청구(주장)하여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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