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부업체가 최고이자율상한선을 무시하고 고율의 이자를 부과했다가 감독 당국에 적발돼 영업정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1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러시앤캐시ㆍ미즈사랑ㆍ원캐싱ㆍ산와 등 일부 대부업체가 이자율 인하 이후 만기 도래한 대출건수 총 6만1천827건에 30억6천만원의 이자를 부당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은 국내 1,2위를 다투는 대부업체. 이들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이자율 연 44%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매겼던 것이다.
이들 업체는 6월 27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인하됐지만, 만기 도래한 대출 6만1,827건(1,436억원 규모)의 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 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금이 남아있는 경우 초과 이자금액을 대출원금 상환에 충당하고 대출원금 상환에 충당하고도 남은 돈은 대부 이용자에게 반환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겨 이자를 받은 경우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소명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초부터 영업정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장 이들 대부업체들이 ‘영업정지’됨에 따라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은 대부이용자들이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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