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스마트폰·태블릿PC 게임, 셧다운제 대상서 제외
상태바
스마트폰·태블릿PC 게임, 셧다운제 대상서 제외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1.08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은 2년간 유예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스마트폰, 태블릿PC의 16세 미만 청소년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위'처럼 인터넷 네트워킹이 이뤄지지 않는 콘솔기기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의 요구를 수용해 적용을 유예하되,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스타크래프트Ⅰ'처럼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추가 비용도 요구하지 않는 게임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일명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지난 5월 도입됐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