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스마트폰, 태블릿PC의 16세 미만 청소년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위'처럼 인터넷 네트워킹이 이뤄지지 않는 콘솔기기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의 요구를 수용해 적용을 유예하되,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스타크래프트Ⅰ'처럼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추가 비용도 요구하지 않는 게임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일명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지난 5월 도입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