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6월 이통사 중심의 폐쇄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휴대전화 자급제(블랙리스트제)’를 5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자급제가 시행되면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제외한 모든 단말기 공기계를 구입해 원하는 이동통신사에서 개통할 수 있다.
KT, SK텔레콤 등 이통사는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도 개통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 완료했다.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유통망을 구축 중이다. 삼성전자는 '삼성모바일', LG전자는 '베스트숍', 팬 택은 '라츠' 등 자체 휴대전화 유통망을 통해 공기계를 판매할 예정이다.
온라인몰은 제도를 손질해 내달 중 중고 휴대 단말기 등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휴대전화 자급제가 84년 1세대(G) 아날로그부터 현재 4세대까지 발전해온 통신시장에 획기적인 변혁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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