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는 선도적으로 모든 상품군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쿠팡은 판매상품의 90% 이상인 직매입 상품 우선으로 '단위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 네이버쇼핑과 G마켓·옥션, 롯데온, SSG닷컴 등은 일부 제품군에 한해 운영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1월경부터 온라인몰에 '단위가격 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규정 심사' 단계여서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간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낱개나 그램(g), 밀리리터(ml) 등 단위당 가격을 표기하도록 한 제도다. 현행 규정에서는 대형마트 매장 등에서 가공식품 62개, 일용잡화 19개, 신선식품 3개 등 총 84개 품목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있다.
온라인몰은 이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어 판매자나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표기가 들쑥날쑥한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묶음 상품이 낱개보다 더 저렴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단위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적지 않다.
온라인몰에서 '라면'을 검색하자 한 판매자가 농심 '신라면 120g*40개' 한박스는 3만7800원에, 신라면 1개는 830원에 판매 중이었다. 묶음상품의 경우 라면 한 개당 945원꼴로 낱개 상품보다 12%씩(115원) 더 비싸게 구매하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몰도 '단위 가격 표시 의무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법이 시행되면 온라인몰에 입점한 판매업체는 단위 가격을 표시할 의무를 진다. 쿠팡, 네이버쇼핑, G마켓, 11번가, SSG닷컴, 롯데온 등 주요 온라인몰은 입점 판매업체들이 단위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하거나 자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쿠팡, 11번가 단위가격 표시 전면 도입...네이버쇼핑 등 일부 반영
현재 쿠팡, 네이버쇼핑, SSG닷컴, 롯데온, G마켓, 옥션, 11번가 등 각 온라인몰의 단위 가격 표시 시스템 진행 여부는 각기 달랐다.
11번가는 모든 상품군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위가격 표시제'를 시행 중이며 쿠팡은 직매입 상품 대상으로 표시하고 있다. 네이버쇼핑, SSG닷컴, 롯데온, G마켓, 옥션 등은 신선식품 등 일부 상품군에 한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11번가는 직매입 상품과 판매자 상품 모두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입점업체 등 판매자가 직접 단위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 알고리즘을 통해 동일 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카탈로그화 기능으로 자동 계산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쿠팡은 직매입 상품을 대상으로 단위 가격을 표기하고 있다. 쿠팡의 경우 로켓배송 등 직매입 상품이 90%인 구조 특성상 대부분 단위 가격 표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온라인몰에 ‘라면 10개입’, ‘생수 100개’ 등 키워드로 상품을 검색한 결과 쿠팡과 11번가는 낱개 가격 및 100ml 단위당 가격을 표기하고 있었다. 라면은 개당, 생수 등 음료는 100ml 당 가격을 기재해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더 유리한 지 한눈에 비교가 가능했다.

이와 달리 네이버쇼핑, SSG닷컴, 롯데온, G마켓, 옥션 등은 대부분 상품의 단위 가격이 표기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정부 지침에 맞춰 빠르게 도입하겠다고 입 모았다.

네이버쇼핑은 단위 가격 표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카테고리 등을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쇼핑 관계자는 “농산물 및 수산물, 축산물 등 일부 카테고리에서는 단위 가격을 표기하고 있다. 현재 단위 가격 표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하면서 카테고리를 늘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G마켓·옥션, SSG닷컴 등은 쌀, 농산물 등 단위 가격 적용이 용이한 일부 품목군을 대상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추후 카테고리를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SG닷컴은 표준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단위가격을 필수로 입력해야 하거나 선택사항으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몰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온라인몰에 대해 단위 가격 표기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련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되면서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몰에서 단위가격이 표시되면 소비자들이 비교 및 구매하기 수월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오프라인에서 필수 품목을 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특히 온라인은 배송비도 추가되기 때문에 이도 포함해서 단위 가격을 표기하면 편의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