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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믿고 계약했는데 설계·자재·마감재 '딴판'...분양자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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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믿고 계약했는데 설계·자재·마감재 '딴판'...분양자들 부글부글
시공사, 계약서에 '변경 가능' 조항 삽입해 책임 면피
  • 선다혜 기자 a40662@csnews.co.kr
  • 승인 2025.03.1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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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최 모(남)씨는 도급순위 10위권 내 A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모델하우스에서 옵션 계약 시 중문 매립형을 선택했으나 사전점검에서 확인한 결과 모델하우스와 다른 비매립형이 설치됐다. 이에 항의하자 건설사 측은 "흔들림 증상 저감 및 안정성 확보 등 품질 개선을 위한 명목으로 예비 입주민 동의 없이 진행해도 괜찮다"고 반박했다. 

#사례2=충남 천안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020년 도급순위 20위권 내 B건설사가  공급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김 씨는 계약 후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거실·복도 바닥 포세린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유상옵션으로 추가했다. 당시 전시된 모델은 하나의 큰 '원타일'로 시공됐으나 지난해 말 사전점검 때 작은 타일을 여러개 이어붙인 '쪽타일'로 시공된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시공사 측에 모델하우스와 다르다고 문의했으나 “타일 시공을 담당한 타일업체와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회피했다. 타일업체 측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면서 보상을 거부했다. 

#사례3=대구에 사는 장 모(여)씨는 지난해 5월 호남지역 대표 건설사 중 한 곳인 C사가 공급한 대구 소재 한 아파트에 입주했다. 문제는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 전경 등을 확인할 때는 지상으로 차가 다니지 않는 구조였다. 그러나 막상 입주를 마치고 나니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놀이터 인근으로 차량이 지나가야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장 씨는 "입주민들이 항의하자 시공사 측은 '구조 변경을 위해서는 입주민들이 추가 공사비를 내야 한다'고 답하더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선분양 시스템이 안착된 국내 주택시장 특성상 대다수 예비 입주자들은 모델하우스를 통해 아파트 내‧외부 설계 및 조망, 주변 여건, 자재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다. 문제는 정작 입주 후 아파트 실제 모습이 모델하우스와 다른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중대한 계약상 위반이라고 지적하나 시공사나 유상옵션 업체들은 사전에 '구조가 변경될 수 있다' '공급 여건상 자재가 달라질 수 있다'는 등 문구를 면피성으로 남겨놔 실제 소비자들이 보상 받기도 요원한 실정이다. 
 

▲모델하우스와 달리 비매립형으로 설치된 중문
▲모델하우스와 달리 비매립형으로 설치된 중문

11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 후 모델하우스와 달라진 내‧외부 설계, 자재, 마감재 등으로 기분양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바닥재나 벽지 등이 다른 소재로 시공되는 경우는 부지기수고 주방후드나 전동 건조대가 다른 사양의 모델로 설치되기 일쑤다.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아파트 단지로 광고해놓고 실제 일부엔 지상에 차량이 다닌다거나 상가 건물 앞쪽에 계획에 없던 벽이 들어서는 경우도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한신공영 등 대부분 건설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선분양 시스템으로 인한 탓이다. 

수천 가구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최소 수천억 원에서 수조에 달하는 자금을 한 번에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보니 건설사들은 통상 부지매입만 끝내고 기분양자들을 통해 자금을 수혈받아 아파트 착공에 들어간다. 

구조적으로 계약 시점과 실제 입주 시기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비용이나 자재 수급 문제로 변경이 생기게 된다. 기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수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들이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음에도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집에서 살게 되는 셈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모델하우스와 실제 아파트가 달라지는 가장 큰 원인은 비용적인 부분”이라며 “실제로 공사에 착수했을 때 단가 등 문제로 모델하우스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 모델하우스와 다른 자재 써도 보상은 하늘의 별따기

기분양자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모델하우스와 실제 준공된 집이 달라도 보상을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자재, 마감, 설계 등이 변경될 때는 중대한 변경과 경미한 변경으로 나눠진다. 예컨대 경미한 변경이란 A마감재를 쓰려고 했는데 수급 등의 문제로 비슷한 소재와 질감에 B마감재로 대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관상‧품질상 큰 차이가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변경은 설계나 구조 등이 변경되는 부분이다. 다만 이러한 중대한 변경도 시공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이렇게 허가가 나게 되면 따로 보상은 없다”고 덧붙였다. 

원칙적으로는 모델하우스를 통해 안내받았던 것과 다른 자재‧마감재‧설계가 적용될 경우 소비자는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주택법 60조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설치돼야 하며 부득이하게 다른 마감재를 사용할 경우 공급가격을 적시해야 한다고 명시된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 건설사가 분양계약서상 ‘실제 자재나 모델하우스 배치가 견본과 다를 수 있다’는 조항을 미리 삽입할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부분 계약서에는 이 조항이 삽입됐다. 

결국 입주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선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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