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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옵션 냉장고 입주하고 보니 3년 전 구형모델...'신제품 아니다' 소비자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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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옵션 냉장고 입주하고 보니 3년 전 구형모델...'신제품 아니다' 소비자들 부글부글
입주 아닌 분양 당시 신상품 기준
  • 이설희 기자 1sh@csnews.co.kr
  • 승인 2025.02.2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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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서울에 사는 최 모(여)씨는 신축 아파트에 3년 전 단종된 냉장고가 설치됐다며 기막혀했다. 최 씨는 도급순위로 손에 꼽히는 대형건설사 A업체의 아파트를 계약할 당시 유상 옵션으로 800만 원 상당 일반 냉장고를 선택했다. 그러나 입주하고 보니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정수기 냉장고가 설치돼 교체를 요구했으나 거절됐다. 이미 3년 전 단종돼 교환이 안된다는 것. 최 씨는 "계약할 때 신형 모델로 설치된다고 장담하더니 3년 전 단종된 모델을 넣어놨다"며 기막혀했다.

#사례2=서울에 사는 이 모(여)씨는 중견 건설사 B사의 신축 아파트 계약 당시 시스템 에어컨을 유상 옵션으로 추가했다. 당시 견본주택 직원은 “입주시기에 맞춰 신형 제품을 납품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주 시기가 돼 확인하니 제조시기만 2024년일 뿐, 최신형에 적용된 여러 기능들이 빠진 구형 모델이었다. 이 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옵션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거다. 약속했던 것과 너무 다른 상황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례3=전남에 거주 중인 신 모(남)씨는 최근 시공능력평가 20위권의 C건설사가 시공한 대규모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다. 신 씨는 2년 전 분양 당시 유상 옵션으로 냉장고를 추가하면서 모델하우스 직원에게 “2년 뒤 입주 시점에 맞춰 생산된 최신형 제품으로 설치된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사전점검으로 확인한 결과 2022년형 모델이었다. 신 씨는 “출시 시기가 2년이나 지난 제품을 신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며 분노했다.

#사례4=세종시에 사는 유 모(남)씨는 중견 건설사 D사의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다. 입주 전 신 씨는 유상 옵션으로 식기세척기를 선택했으나, 막상 설치된 제품은 다른 모델이었다. 유 씨 항의에 시공사 측은 "모델이 단종돼 유사한 제품으로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유 씨는 “모델 단종으로 다른 제품을 설치하겠다는 공지는 받았으나 기존에 선택한 것과 달라 손해를 본 것 같다”며 답답해했다.

아파트 분양 시 유상 옵션으로 선택한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계약 당시에는 자세한 모델명이나 제조일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안내 없이 '신형 모델'이 설치된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입주 후 구형이라는 지적이다.

시공사들은 '선분양 후준공'이라는 시스템상 분양 당시의 신제품을 기준으로 한다며 '구형'이라는 주장은 소비자 오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계약시 유상으로 선택하는 옵션 가전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모델하우스에서 신제품 설치를 약속 받았으나 입주 후 실제 설치 모델은 구형이었다는 사례가 가장 흔하다. 혹은 실제 약속했던 제품의 단종으로 사양이 낮은 제품이 설치됐다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갈등은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한신공영 등 대부분 건설사가 안고 있는 문제다.

시공사와 소비자의 ‘신제품’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아파트 인테리어와 맞춰 유상 옵션 제품의 발주를 넣는다. 그렇다보니 실제로 시공사가 말하는 신제품은 설치 시점에 맞춰 생산된 모델을 의미한다. 반면 소비자들은 신제품을 준공 시점에서 새로 발매된 제품 모델이라고 이해한다.

시공사는 무조건 '신제품 설치'라는 말보다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계약 시 '시공 시점에서의 신제품'이라는 명확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제품의 생산 일정과 대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한국 아파트 대부분이 흔한 선분양 후준공 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유상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견본주택에 전시된 제품을 기준으로 계약된다.

이때 시공사는 계약 수만큼 가전 업체에 발주를 넣어 인테리어와 외관을 맞추고 규격에 맞는 제품들을 미리 주문한다. 특히 냉장고나 에어컨 등은 아파트마다 다른 규격이 필요해 맞춤 제작 발주가 들어간다.

이후 입주 직전에 제품의 조립과 제조가 이뤄지고 입주 후에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약속 받았던 신형 제품이 아닌 구형 모델이 설치된다는 것에 불만을 품는다.

시공사가 말하는 신형 제품이라는 것은 설치 시점에 맞춰서 생산된 모델, 소비자가 생각하는 신형 제품은 입주에 맞춰서 새로 출시된 모델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

한 대형 건설업 관계자는 “이는 선분양 시스템 제도에서는 어쩔 수 없다. 시공사가 아직 출시도 안 된 2~3년 후의 미래 제품을 계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3년 뒤에 신제품을 명확하게 약속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생산된 최신 모델을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후분양 아파트에서는 이런 오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실제로 아파트와 유상 옵션 제품을 보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입주 전까지 제품의 교체 업데이트가 비교적 용이하다.

물론 후분양 아파트 역시 유상 옵션 발주로 인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을 설치하기는 어렵다.

소형 가전은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기성 제품을 미리 발주하게 된다. 다만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소형 가전은 종종 단종으로 다른 제품을 설치하게 된다. 계약서에도 이런 상황에 대해 분명히 표기하고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 이런 문제는 시스템적인 한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와 시공사의 기대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정확한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다. 특히 유상 옵션 제품에 대한 조건과 대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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