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11월30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건설 부문 민원 건수는 총 333건으로 지난해(604건)보다 44.9% 감소했다. 지난해 '순살자이' '흐르지오' '통뼈캐슬' 등 대형 아파트들의 부실시공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민원이 급증했던 기저 효과로 올해는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 민원은 시공사 규모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에 드는 대형 건설사부터 대우산업개발, 동문건설, 증흥건설, 서희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등 중견 건설사도 피해 가지 못했다.
올해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된 만큼 누수 관련 피해가 눈에 띄었다. 연이은 장마로 집안 곳곳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아파트 천장, 상가에서 물이 샌다는 민원이 속출했다. 100세대 넘는 가구가 동시에 누수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도 있었다.

신축 아파트의 부실 마감 문제 지적도 잇따랐다. 사전점검시 곳곳에서 누수가 발견되고 깨진 타일, 벽 함몰 등 하자가 산적해 아예 계약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들 호소 사례도 있었다.
입주민들은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옵션 가구 불량, 벽지 마감, 자재와 벽 사이 유격, 변기 누수 등으로 불편을 호소했다. 사전 점검시부터 하자를 확인하고 보수 요청을 했지만 시공사가 AS를 계속 미뤄 갈등을 빚었다. 시공사는 하청업체로 책임을 넘기고, 하청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아 애를 태우는 소비자들 민원도 적지 않았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시공사는 항목별로 최소 2년~최대 5년까지 하자 담보책임이 있다. ▲마감공사 2년 ▲옥외공사·설비공사·단열공사 등 3년 ▲건물 구조·안전상 하자 등 5년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정도의 하자도 법적 책임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미뤄지며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또 소비자들은 계속 늦어지다 담보기간을 넘기거나 재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대로 AS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했다.

분양 당시 계약한 옵션 사항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기일을 넘겨 민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속출했다. 옵션으로 설치된 가구나 가전 등이 계약 당시 약속한 제품과 다른 경우가 잦았다. 특히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 아예 모델이 다르거나 낮은 사양으로 설치되는 일도 빈번했다.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계약시 안내받은 것과 풍향 위치가 달라 골치를 썩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옵션업체와 별도 계약 후 시공 전 취소 시 거절당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항의도 눈에 띄었다.
모델하우스에 방문해 가계약 후 변심으로 취소하려다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해 구제를 청하는 민원도 쇄도했다. 실제 계약서에 물품, 금액, 잔금 지급 등 내용을 언급하면 정식 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쉽지 않지만 현장에서 이같은 안내를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계속 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