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2=전북 익산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인테리어 시공사인 B업체와 '구경하는 집' 계약을 통해 신축 아파트를 리모델링했다. 그러나 시공 내내 인테리어 시안도 공유받지 못하고 현장도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박 씨는 약속했던 펜트리장 수납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AS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되레 화를 내며 계약을 종료해버렸다. 박 씨는 "공짜도 아니고 1500만 원이나 냈는데 결과가 이럴 수 있는가. 이건 분명한 사기다"라고 분노했다.
사례3=경남 김해시에 사는 신 모(여)씨는 신축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인테리어 업체 C사와 '구경하는 집'으로 계약했다. 구경하는 집 운영 2개월이 지나자 에어컨 옆에 얼룩이 생겨 AS를 요청했다. 그러나 C사는 한 달 넘게 전화와 메시지를 받지 않는 상황. 신 씨는 "무료 AS를 약속했던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다"고 불안을 호소했다.

인테리어 업체와 ‘구경하는집’ 계약을 통해 리모델링한 경우 하자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AS를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구경하는 집은 입주자들에게 인테리어 예시를 보여주고 계약을 이끌어 내고자 외부 인테리어 업체가 아파트 호실 소유자와 계약해 일종의 모델하우스처럼 꾸며 입주 기간 운영하는 공간이다. 소비자들은 시중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인테리어 시공을 받을 수 있어 구경하는 집으로 내놓는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구경하는 집으로 인테리어를 시공받았다가 하자에 대한 AS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AS를 약속해 놓고 1년 가까이 약속을 미루거나 구경하는 집 운영 기간이 끝나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실내건축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1년이다. 인테리어 시공 1년 이내 하자 발생 시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손상을 제외한 하자는 AS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문제는 구경하는 집의 경우 손상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 사람이 계속 들락날락하는 구경하는 집 특성상 하자 원인이 인테리어 시공사인지, 실제 소유자인지, 손님인지 알기 어렵다.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가 아파트에 상주해 상담 등을 담당하기는 하지만 집안을 관리 및 감독하는 일까지는 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하자 AS 관련 내용으로 법적 청구가 어렵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시공사가 건설업등록증을 갖춘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인테리어 사업자는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건설업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등록증을 받아야만 시공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참여 ▲실적관리 ▲시공참여 등이 가능해진다. 등록증이 있는 업체의 경우 손해 발생 시 보상받는 게 더 수월하다.
하자보증보험도 챙기는 것이 좋다. 업체 측에서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해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인테리어 시공 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험사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구조다. 다만 ‘보상 제외 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요구할 때도 상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