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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금리, 카드론보다 더해..약탈적 대출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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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금리, 카드론보다 더해..약탈적 대출 논란 계속
  • 김문수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2.11.21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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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의 일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리볼빙 결제 서비스에대해 약탈적 대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여전히 최고 금리 수준의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이란 카드사 고객이 카드대금 중 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자동 연장되는 결제 방식이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높은 리볼빙 수수료가 적용돼 이용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금융당국도 제도 손질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들은 지난 10월 말 기준 대출성 리볼빙 결제 이용자들에게 여전히 최대 연 30%(10월31일 기준)수준의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리볼빙 결제는 일시불 신용판매대금에 리볼빙 방식을 적용하는 결제성 리볼빙과 현금서비스 대금에 리볼빙이 적용되는 대출성 리볼빙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회원들에게 연 2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카드 할부나 카드론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출성 리볼빙 결제 회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높다.  대출성 리볼빙에서 28~30%미만 최고 금리를 부과받는 이용 회원 비중이 KB국민은행은 47.61%, 씨티은행 39%, 삼성카드20.77%, 외환은행17.42%, 롯데카드10.98%에 달했다.


또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80.36%), 부산은행(65.19%), NH농협은행(61.90%), 제주은행(59.97%)은 26~28%의 금리를 적용받는 이용 회원 비중이 50%를 웃돌았다.

결제성 리볼빙의 경우 NH농협은행이 27.31%의 회원들에게 연 26~28%의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대카드 역시 19.69%의 회원들에게 연 28% 수준의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 2008년부터 신규 리볼빙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과거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리볼빙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리볼빙 결제는 한시적으로 소비자들의 결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잔여 결제대금이 이연되면서 고금리로 인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더우기 리볼빙  이용자들이 대부분  저신용자에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가계부실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있다.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서비스별 이용회원의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적용 금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수수료 인하 계획은 현재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부실화 위험 등 리볼빙 결제 문제 해결을 위해 △리볼빙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 △ 신규취급 억제 △ 최소결제비율 10% 상향 및 신용등급별 차별화△ 리볼빙 결제 명칭 일원화 △ 표준약관 제정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고금리 수수료 문제 등이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조5천억원이었던 리볼빙 이용잔액은 6월 말 현재 6조358억원으로 늘었다. 리볼빙 결제 이용회원은 292만명으로 지난해 말(290만명) 대비 2만명이 증가했다. 연체율은 2.50%로 2011년 말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금융사의 리볼빙 결정 요율 임의 변경 등 불공정약관을  개선토록 요청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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