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매겨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또 같은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벌금 500만원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각각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단 검찰은 신 회장이 작년 10월과 11월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고도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선 외국 정상과 고위각료 면담 일정이 출석요구 전에 확정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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