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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대표이사 겸직 논란…지주사 되고 카드사 안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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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대표이사 겸직 논란…지주사 되고 카드사 안되는 까닭은?
  • 김문수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3.01.31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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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융지배구조법 제정안이 새 정부에서 발효될 것이 유력해짐에 따라 '겸직'문제가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발의한 금융지배구조법은 기존에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임원의 겸직을 제한하던 것을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권 임원 겸직 제한 업권별로 달라

현재 금융권에서 겸직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금융지주회사와 카드 회사 등 극히 일부에 국한돼 있다.


현재 은행법은 ‘은행 임직원이 다른 은행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보험업법 또한 ‘상근 임원’이 다른 법인에서 상시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정보교류차단 차원에서 상근 임직원의 상시업무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금융지주사와 신용카드사의 경우 부분적으로 겸직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지주사는 계열사간 업무중복, 과다 경쟁 유발 방지라는 사유로 인해 특정 임원이 자회사의 특정 업무를 일괄 관장토록 하는 선에서 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지주사 회장이 은행장을 맡거나 그 외에는 계열사의 기타비상무이사를 맡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윤종규 KB금융지주 부사장이 현재 KB국민카드의 기타비상무이사를 맡고 있고, 민정기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보는 신한카드 비상근 이사로 활동 중이다. 소재광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은 신한캐피탈 비상근 이사이며, 임보혁 신한금융지주 상무는 캐피탈의 비상근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별도의 금지규정이 없어 겸직이 자유롭다.


정몽구 회장의 사위인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은 무려 5곳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10년째, 현대커머셜은 6년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의 아들이기도 한 정 사장은 종로학평과 입시연구사의 지분을 증여받아 대표이사를 맡아오다 지난 2010년 말부터는 등기이사직만 유지하고 있다. 정 사장은 또 현대라이프생명에서도 비상근으로 이사회의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신현석 현대카드 부사장도 현대캐피탈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법제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의 겸직 사례다.


상호거래 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회사에서 상근직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는 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이 연체된 채권을 사고 판 것이 문제시 되고 있다. 카드사는 채권을 비싸게 팔아야 하고, 캐피탈사는 싸게 사야 하는데 정 사장이 양쪽의 대표를 맡고 있어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한쪽이 이득을 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탓이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지주사와 자회사가 종의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고객과 이해가 상충하거나 해당 자회사의 건전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겸직이 제한돼 이같은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있다. 또 금융지주사 스스로도 겸직에는 조심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은 출범 당시 은행장을 겸직했지만 지난해 초 임기만료 이후 조직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주사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다.

겸직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데 대해 현대카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법상 겸직이 아무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현대캐피탈과의 거래도 별도 회계법인에 적정 가격을 의뢰해 정당한 방식으로 채권을 매각하고 있어 이해가 상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지배구조법이 제정돼 은행과 보험사처럼 여신전문금융사에도 겸직금지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정 사장의 겸직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지배구조법 통과시 변화 바람 예상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정안에 따르면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겸직제한 내용이 전체 금융사에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가 오는 2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지배구조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간에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지배구조법 제정안에는 사외이사의 겸직 제한 내용도 담겨 있어 향후 금융권 사외이사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였던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금융회사와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도 제외된다. 

현재 사외이사 겸직 사례로는 이동환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보가 신한금융투자의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김기홍 파인트리 파트너스(자산운용사) 대표가 LIG손해보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임원이나 사외이사 겸직제한 조항은 업권별로 법률적 충돌이 발생해 문제를 제기했었고 금융위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이 반영된 것”이라며 “업권에서도 문제되는 회사들이 많지 않은데다 이해관계에도 문제가 없어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실(민주통합당)의 홍일표 보좌관은 “금융사의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지배구조와 관련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고 2월 법안소위심사에서 일부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통합법으로 적용할 경우 다른 업권에도 적용되는 만큼 여야 간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금융지배구조법 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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