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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서비스 종료로 140만원 어치 아이템 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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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서비스 종료로 140만원 어치 아이템 날아가"
현금 구매한 아이템 자사 캐쉬로 환불하고 유효기간도 1년뿐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5.27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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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작스런 서비스 종료 조치를 받은 게임 이용자가 게임 캐시 환불 규정에 부당한 점이 많아 다수의 피해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해당 게임사는 아이템 구매 단계나 약관상으로 환불 규정에 대해 충분히 충분히 안내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충남 천안시 청수동에 사는 성 모(남)씨는 지난 3월 31일자로 서비스 종료된 '피파 온라인2' 게임의 열성 유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2010년부터 4년 간 꾸준히 게임을 해 왔고 그동안 게임 내 아이템 구입에 사용한 금액만 140만원가량이 된다고.

지난 해 말 신 버전 게임 출시 소식과 함께 '다른 곳에서 라이선스를 구입해 현 게임사에서 제공하던 서비스가 올해 3월 31일부로 종료된다'는 공지를 받은 성 씨는 걱정부터 앞섰다.

게임 운영사가 달라질 경우 아이템이나 캐시 이관은 물론 그동안의 이력을 상위 버전 게임에 연동시킬 수 없기 때문. 그러나 그동안 구입한 아이템에 대한 보상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해 기다렸다고.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게임사 측이 게시한 보상 관련 공지를 확인한 성 씨는 기가 막혔다. 현금 구매를 했던 아이템에 대한 보상을 자사 캐시로 돌려 주겠다는 것. 더욱이 구입한 지 1년이 넘은 아이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가 붙었다.


▲ 해당 게임사 홈페이지에 공지된 보유 아이템 환불 관련 공지문


게임이 지속될 경우 충분한 가치가 있는 아이템을 두고 1년이란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게임사로 적극 항의했지만 '당 사 약관과 규정에 따른 조치'라는 답이 전부였다.

성 씨는 "게임사의 사정으로 게임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캐시 환불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또한 일부 항목에 대한 환불도 현금이 아닌 자사 캐시로 주는 것은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게임 아이템의 유효기간은 법적 근거가 없어 기간을 두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1년의 유효기간을 정했다"면서 "자사 이용약관 16조 4항에 명시돼있고 동종업계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환불은 최소 서비스 보장기간에 근거해 남은 기간에 한해서만 보장하고 있어 구입 후 1년 이상 지난 아이템에 대한 환불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해당 게임에 대한 영구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부득이한 환불 조치가 이뤄진 점에 대해선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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