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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잘못으로 출국 못하고 인천공항서 발길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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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잘못으로 출국 못하고 인천공항서 발길 돌려"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7.22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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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녀와 함께 필리핀을 여행할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챙기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어 여행을 망칠 수있다. 

여행사를 통해 세부 패키지여행 상품을 예약했던 한 소비자가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챙기지 못해 결국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현재 해당 여행사에 여행경비 환불 문제로 민원을 제기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22일 서울 서대문구 창전동에 사는 강 모(여)씨는 여행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여러 상품을 비교해 본 후 7월 6일 오전 8시 15분 출발하는 모두투어의 세부 패키지여행 상품을 지난달 17일 예약했다.

4살배기 아들만 데리고 떠나는 여행인데다 필리핀은 처음이라 여행사를 통해 가는 것이 안전하고 편할 것이란 생각에 이름난 여행사의 상품을 선택했다.

다음날 아는 후배가 동행하게 돼 여행사와 통화했고 며칠 뒤 호텔 업그레이드 문제로 연락한 뒤로는 여행 당일까지 여행사로부터의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여행 당일 새벽 4시, 4살배기 아들과 함께 리무진을 타고 공항으로 향한 강 씨. 입국절차를 밟으려는데 미성년자인 아이의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라는 안내를 받고 당황했다. 여행사로부터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

더욱이 그 날은 토요일이라 근처 동사무소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결국 공항에서 4시간을 방황한 끝에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입국절차가 까다롭다면 가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주는 게 여행사의 할 일 아니냐”고 따졌으나 업체 측은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여행경비를 입금한 날 주의사항으로 안내했으며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이라 100% 환불은 안 된다고 잘랐다고.

강 씨는 “3주 전 계약하고 입금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호텔 업그레이드 문제로 통화한 기억은 있어도 주의사항으로 영문 주민등록등본 이야기는 들은 기억은 없다”며 “설사 했다손쳐도 입국이 안 될 수 있는 중요 사안을 인지도 못할 만큼 대충 이야기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편인데 일본에 여행 갔을 때는 110V용 콘센트를 챙겨가야 한다는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줬는데 이곳은 여행 출발 전에도 문자메시지 한 통 없었다”며 "특별약관이 적용돼 환불이 안된다는 사항도 듣지 못했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모두투어 관계자는 “현재 담당부서에서 고객과 함께 해결 중에 있다”고 짧게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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