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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짜리 홈앤쇼핑 다용도 숙박권 샀다 휴가도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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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짜리 홈앤쇼핑 다용도 숙박권 샀다 휴가도 못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8.13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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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맞아 홈쇼핑에서 판매한 멀티숙박이용권의 예약 구조가 복잡다단해 정작 꼭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홈쇼핑이나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펜션, 호텔 등 숙박권을 구매했다면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예약을 서둘러야 필요할 때에 이용하기가 수월하다.

13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사는 김 모(여.4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27일 홈앤쇼핑에서 전국 20여개 펜션 및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멀티숙박권을 29만9천원에 구매했다가 여름휴가 일정까지 차질을 빚는 피해를 겪었다.

구매할 때 전혀 안내 되지 않은 인증번호가 예약 시 필요한데다 펜션 등 숙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정보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홈쇼핑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못한 김 씨는 고객센터에 상품 상세정보를 문의해 '한 달 안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구매를 결정했다.

상담원과 통화 당시에도 숙박권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고 그 후에도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

8월 첫째 주말에 숙박권을 사용하려고 예약 홈페이지에 들어간 김 씨는 당황스러웠다. 예약을 위한 인증번호가 필요했던 것.

판매업체와 겨우 연락이 닿아 인증번호를 받고 예약할 숙소를 살펴보니 기가 막혔다. 홈쇼핑 방송에서 봤던 화려한 호텔이나 펜션이 아닌 사진 한 컷만 달랑 나와 있고 숙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정보를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원하는 날짜에 이용하려면 추가 인증번호까지 필요했다.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기도 어렵고 사용이 불편해 홈쇼핑에 환불 요청을 한 김 씨는 “인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고 이용법이 복잡한데 그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30일이 지나 원칙상 환불 불가지만 고객이 처리 지연으로 겪었을 불편을 감안해 5%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숙박권 주문 후 결제 시 인증번호가 문자로 발송된다”며 “안내 누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김 씨는 “결제 후 인증번호나 숙박권 이용에 대한 어떠한 안내 전화나 문자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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