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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서 음식먹다 그릇 조각 씹어 이빨 3개 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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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슐리서 음식먹다 그릇 조각 씹어 이빨 3개 와작~
소비자 무한 치료 요구에 업체 측 법정 보상액 우선 지급으로 마무리 대응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4.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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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 중 이물로 치아가 손상된 데 따른 보상을 두고 업체와 소비자간 입장차가 극명해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는 치료 과정의 고통과 파절된 치아의 원상복귀 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보상액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라며 '법정' 보상액만  내놓은 상태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12월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서 식사 중 음식 속에 든 사기그릇 조각을 깨물어 치아 3개가 파절되는 사고를 겪었다.

치과에서는 미세파절로 음식을 씹을 때마다 시리다 결국 치아가 벌어질 것이라며 크라운치료를 권했다.

멀쩡했던 어금니를 비롯해 치아 3개를 3개월 간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치료받았지만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해당 애슐리 점장이 치료 잘 받고 보험금 지급까지 친절히 안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손해사정업체 담당자는 정 씨 예상과 달리 이미 지급한 치료비(130여만 원)와 함께 향후 치료비로 186만 원, 위자료 60만 원 총 380여만 원만 제시했다.

186만 원은 향후 크라운 치료한 치아의 보철 교체 횟수를 3회(30년)로 산정하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호프만계수법에 따라 산정한 것.

지금까지 치료비용만 치아 한 개당 50만 원 가까이 든 정 씨는 “선지급 대신 평생 해당 건으로 치아를 치료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개월 간 치료 받으러 다니며 직장에 눈치 보이고 스트레스 받고 치과 치료 특유의 고통을 감수한데다 크라운 치료가 원활히 되지 않아 발치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

정 씨는 “제일 억울한 사실은 사십년 넘게 멀쩡히 사용하던 치아를 갈고 깎아내 가짜 치아를 덮어 씌워 느낌도 없고 맛도 느끼지 못한다”며 “자신들이 유리하게 결정한 대로 소비자는 그냥 따라야만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손해사정업체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기간이 무한대가 아니라 제한적이기 때문에 요청대로 보철 교체시마다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애슐리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지급가능한 보상금 최대치를 안내했으나 고객이 1천만 원의 보상금을 요청해 조율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본사에서 손해사정보험사와 법무팀의 자문을 구해 놓은 상태이고 법무팀과 손해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 중에 있다”며 "고객이 서운한 감정을 느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소통 의지를 가지고 고객에게 설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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