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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지점별로 가격 제각각...최저가 보상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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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지점별로 가격 제각각...최저가 보상도 제외
신선식품은 물론 공산품 평상 가격도 차이...매장간 가격차는 보상도 없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5.29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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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같은 상품이 이마트 지점별로 가격이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이마트 A점에서 프리미엄 와이퍼를 2만500원 정상가에 구입한 이 씨. 5일 후 이마트 B점을 방문한 그는 같은 제품의 가격이 30% 저렴한 1만4천200원에 판매 중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특가할인이나 세일 중인 상품도 아니었다. A점을 다시 찾아 항의하고 어렵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의문이 들었다. 이 씨는 “매장 측으로부터 일시적인 단가 인하가 진행돼 가격차가 발생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30%나 싸게 팔면서도 '할인중'이라는 안내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불쾌해했다.

이처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동일 제품의 가격이 지점별로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경우 어떤 매장에서건 가격이 동일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상식의 허를 찌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매일매일 인접 상권의 경쟁사에 대응해 가격을 조정하다 보니 똑같은 제품일지라도 지점별로 가격차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선식품은 제품이 제각각이고 프로모션이 시시때때로 진행돼 일정 수준에서 가격차가 용인되는 부분이지만 공산품 가격이 제각각인데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 지점별 가격 차, 마트 특성상 어쩔 수 없어?

실제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프로모션이 적용되지 않은 정상가 판매 상품에서도 가격차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가격차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신선식품 등을 제외한 공산품에서는 가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다”며 “혹 경쟁사 가격 대응을 위해 조정이 필요할 경우 지점에서 본사에 요청하고 검토 후 변경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도 “기본적으로 본사에서 공지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가격 변동은 거의 없다”고 똑같은 답을 내놓았다.

홈플러스의 경우 경쟁사보다 비쌀 경우 차액을 보상해주고 있지만 매장 간의 가격차에는 이 같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지점마다 제품 입고가가 다를 수 있다 보니 일부 품목의 가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마트 특성상 가격 변동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동일한 의견을 내놓았다.

100원, 200원을 아끼려고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행사상품임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점별로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크다.


서울 가락동에 사는 주부 송 씨는 "인근 대형마트를 자주 이용하는데 지점별로 가격차가 있을 거라 생각도 하지 못했다"며 "특정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행사중인 상품이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판매자는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매장별로 가격차이가 날 경우 그 차액을 환불주는 지에 대해서는 3개사가 공통적으로 확답을 주지 못했다.

결국 한 푼이라도 아쉬운 소비자가 이미 구입한 제품을 환불하고 더 저렴한 매장에서 재구매를 해야 하는 셈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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