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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돼지고기 속에 숨은 길다란 주사바늘 삼킬 뻔,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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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돼지고기 속에 숨은 길다란 주사바늘 삼킬 뻔, 아찔~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5.27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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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에서 주사바늘이 발견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하마터면 주사바늘을 삼킬뻔했던 소비자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국 도축장과 육가공공장은 해썹(HACCP)의무화로 물리적 화학적 위해요소를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돼지고기를 구워먹던 중 소스라치게 놀랐다.

지난 15일 근처 마트에서 사 온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구워먹다 입에 이물감을 느낀 이 씨. 뭔가 뱉어 본 이씨는 25mm의 길다란 주사바늘을 보고 깜짝 놀랐다.


▲ 돼지고기에서 25mm의 주사바늘이 발견돼 소비자가 경악했다.


바로 마트에 가 항의하자 주인도 깜짝 놀라며 연락처를 하나 건넸다고.

생산자로 추정되는 사람 두 명을 만난 이 씨는 “예방접종 시 바늘이 들어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 겪는 일로 당황한 이 씨에게 생산자는 돼지 두 마리를 보상으로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주사바늘이 나온 돼지를 또 먹을 수는 없었다고.

이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 데 대한 보상으로 위로금을 요구하자는 이번에는 업체에서 난처해해 협의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

이 씨는 “삼켰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주사바늘 꽂힌 돼지가 여기저기 유통돼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며 우려했다.

또한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식품에 이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종류를 막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이물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확한 발생 경위를 따져 추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시, 군, 구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물을 수거하고 소비단계에서부터 유통단계, 제조 및 생산단계까지 이물 유입경로를 조사하게 된다. 유통이나 제조 중 이물 유입이 확실하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고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는 병원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돼지고기에서 주사바늘이 발견된 것은 극히 드문 흔치 않은 사례”라면서도 “금속탐지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사바늘이 가로가 아닌 직각으로 꽂힌 경우 기계에서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한계점을 인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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