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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0원 팥빙수를 9200원 쿠폰으로 팔며 '할인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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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0원 팥빙수를 9200원 쿠폰으로 팔며 '할인가' 광고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5.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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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실제 가격보다 판매가를 높게 책정한 뒤 할인해주는 것처럼 꾸며 구매를 유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소비자 지적이 제기됐다.

업체 측은 “실제 가격을 잘못 알고 있어 발생한 실수”라며 차액 환불을 약속했다.

28일 전라남도 광양시에 사는 전 모(남)씨는 “유명 쇼핑몰에서 할인가를 부풀려 판매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전 씨는 지난 5월 19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까페베네 팥빙수 이용권을 9천200원에 구입했다. 판매가 9천800원짜리 제품을 6%나 저렴하게 선착순으로 판매한다고 고지해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결제했다.
구입 후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이라 여름에 함께 가자며 친구에게 추천까지 할 정도였다.

하지만 막상 매장에서 사용하려고 하자 가격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메뉴판뿐 아니라 매장 포스기에 찍히는 가격은 9천800원이 아닌 8천900원에 불과했다.

알고 보니 딸기빙수, 커피빙수 등은 9천800원이었으나 기본 팥빙수는 8천900원으로 전 씨가 할인가로 알고 구입한 가격보다 900원이나 저렴했던 것. 쇼핑몰에서 할인가로 표기한 9천200원보다도 300원이나 저렴했다.

할인가로 구매한 줄 알았다가 300원을 더 준 것을 깨달은 전 씨는 고객센터에 항의해 차액을 돌려받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친구는 차액 환불은 커녕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황당해 했다.

전 씨는 “유명 쇼핑몰에서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꼼수를 부린 것도 모자라 항의한 고객에게만 슬그머니 차액을 돌려주고는 입을 닦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매장 원가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차액 환불에 대해서는 “미리 연락을 준 고객에게 먼저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걸렸던 것”이라며 “일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차액을 환불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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