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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회장·이건호 국민은행장 이달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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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회장·이건호 국민은행장 이달말 징계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6.08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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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카드사 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비리 건으로 이달 말 나란히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또한 KB 내분 사태에 따른 내부통제 미흡으로 추가 제개까지 있을 예정이라 KB금융과 국민은행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은행 금융사고를 심의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최소 주의적 경고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자는 “아직 확인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임 회장과 이 행장이 당시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된 직책에 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 국민카드에서 5천여만 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면서 분사 당시 넘어간 1천여만건의 국민은행 고객 정보도 유출됐다.

임 회장은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2013년 6월 당시 KB금융지주 사장으로 고객정보관리인이었고 국민카드 분사 추진도 총괄했다.

카드사 분사에 따른 은행 고객 정보 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또 이 행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으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이 불거진 기간에 리스크 담당 부행장을 역임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등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잡는 등의 수법으로 62차례에 걸쳐 122억5천200만엔(한화 약 1천467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4천억 원대 불법 대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후임 지점장 등을 합치면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 액수는 411억엔(5천448억 원)에 달한다. 이 문제로 도쿄지점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관련자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KB금융과 국민은행 측은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사고 당시 해당 직책에 있던 것은 맞지만 법적인 책임 소지는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를 놓고 대립한 문제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말부터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에 들어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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