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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피해는 구제 못받아?..'무료'는 통상적 거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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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피해는 구제 못받아?..'무료'는 통상적 거래 제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6.13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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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얼마전 여름 더위를 대비해 에어컨을 사기 위해 인근 전문매장들을 돌아다니며 가격비교를 했다.

그러던 중 가격이 쌀 뿐 아니라 선풍기를 사은품으로 주겠다고 하는 곳에서 구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에어컨을 구입한 지 1달이 넘도록 선풍기는 오지 않았다.

김 씨는 “5~6군데를 돌면서 발품을 팔아 각종 사은품을 비교해 결정했다. 선풍기를 주는 조건이 아니었다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선택했을텐데...사은품이 선물이 아니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술에 불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업체 측은 “갑작스레 날씨가 더워지면서 판매량이 많아져 선풍기 물량 부족으로 생긴 문제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공짜로 끼워준다'며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부추기는 사은품과 관련해 지급 지연, 불량 제품 배송 등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법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답은 'NO'이다. 판매자가 사은품을 늦게 발송한다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더라도 돈을 주고 구매하지 않는 사은품의 성격상 통상적인 거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 등 해당 기관에서는 판매자가 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재를 하고 있지만 사은품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사실상 없다”며 “이 같은 사건이 생길 경우 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중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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