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건의했으나 이튿날 다시 건의 보류 요청서를 제출했다.
구치소 측은 "최고의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으니 경과를 좀 더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경과 관찰 후에 건의해도 늦지 않겠다고 판단해 보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지난 10일 이 회장의 신장기능 저하와 탈수, 감염 관리 등으로 수용생활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바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고혈합 증상 등 신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석방을 요청하고 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며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더 나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며 현재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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