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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고장 원인도 모르고 '속만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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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고장 원인도 모르고 '속만 터져'
[2014년 결산-가전]먼지 만드는 세탁기 등 불량 문제로 와글와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12.31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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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전 부문에서는 소비자들의 억울하다는 통곡이 줄을 이었다.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은 세탁기,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에 대한 원인규명이 제조사의 일방적인 진단에 제한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또한 부품보유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품의 수리가 불가능해 감가상각이라는 '쥐꼬리' 보상을 두고 연일 민원이 들끓었다.

지난 12월18일까지 올 한해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냉장고, 세탁기, TV 등 가전 부분 소비자 제보는 3천937건이었다.

이중에서도 ▶AS 요청 시 비싼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854건(21.7%)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정상' 판정 583건(14.8%)등이 불만 사례로 꼽혔다. 또한 부품보유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을 요구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했다.

지난 7월 지상파 TV를 통해 문제제기된 '먼지 만드는 통돌이 세탁기'로 인해 환불 및 AS 문제가 급증하기도 했다.

◆ AS 해달랬더니 무조건 소비자 탓이니 유상수리~

가전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제품 수리에 애를 먹고 있었다. 쓸모없는 부품을 교체한 뒤 비싼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무상 수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과실이라는 이유로 유상 수리라고 안내하는 일도 발생했다.

여러 차례 똑같은 증상으로 AS를 받았지만 여전히 사용할 수 없어 몇 달째 사용하지 못하고 보릿자루마냥 모셔놓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는 경우도 생겼다.


▲세탁기 빨래를 했다가 천이 찢어졌지만 소비자 탓이라는 제조사 반응에 소비자가 황당함을 드러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 제품이 부품 단종으로 수리를 못받는 사례도 빈번했다.

업체 입장에서는 제품 생산비, 유지‧관리비를 지출하느니 AS를 요청하는 소비자에 한해 감가상각해 보상을 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지만 부품 교환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을 폐기하고 추가 비용을 들여 새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더욱이 잔존가치액 계산법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지만 소비자는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 안 써보고는 모르는데...“개봉 후엔 교환 환불 안돼”

최근 가전제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일이 늘고 있어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 가전제품은 개봉 시 바로 중고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제품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진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온라인 구입 시 7일까지 교환이나 환불을 가능토록 하고 있지만 가전제품은 예외에 속한다는 것.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홈쇼핑이나 온라인으로 구입한 후 제품의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환불을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는 일이 많았다.

이외에도 업체 측에서 이를 이용해 제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초기 불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비자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일도 발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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