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는 '불통', 소비자는 '분통'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장 모(남)씨는 지난 10월 말 손오공에 터닝메카드 4개와 카봇 1개의 AS를 접수했다. 두 달이 다되도록 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장 씨. 고객센터에 100통 넘게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고객게시판에 확인요청 글을 올려도 묵묵부답이었다. 장 씨는 “아이는 똑같은 제품을 다시 사 달라고 조르고 AS는 감감무소식이니 난감하다”며 “20만 원이 다 되는 물건을 보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박을 터뜨린 장난감 ‘터닝메카드’의 손오공이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사후 서비스는 뒷전이라 소비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손오공에서 유통하는 터닝메카드는 자동차 변신 로봇이다. 올해 초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며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지난 한해동안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터닝메카드 관련 소비자 제보는 총 84건이다. 특히 ▶AS 지연에 대한 문의가 60여 건으로 70%를 차지한다. 그 외에 ▶인기 없는 장난감과 끼워 팔기하거나 ▶가격 올려 판매 ▶과대포장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구입가에 맞먹는 높은 수리비용과 배송비 부담, 두세달을 훌쩍 넘기는 길고 긴 수리 기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임에도 AS를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허술한 내구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손오공 측은 워낙 판매량이 많다보니 AS 접수건도 많아서 생긴 문제라는 해명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오공의 AS 행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하지만 권고안일 뿐이어서 처벌하거나 규정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
◆ 손오공, 터닝메카드 인기 돌풍에 올해 매출 900억대 '대박'
어린이 장난감인 터닝메카드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손오공의 매출도 큰 폭으로 성장세다.
주가도 2015년 초 3천 원대에서 5천720원으로(지난해 12월30일 종가기준)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6월에는 한때 8천75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처럼 매출은 급증하고 있지만 AS, 고객센터 등 제반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앞으로도 관련 소비자 제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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