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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원 이상 가맹점, 밴 사에 보상금 받으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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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원 이상 가맹점, 밴 사에 보상금 받으면 처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4.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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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과 부가통신사업자(VAN, 밴) 사이에 오가는 리베이트가 더욱 엄격하게 규제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19일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카드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따라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대상이 연 매출액 3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으로 확대했다. 현재도 카드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은 밴사로부터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밴사들이 리베이트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면 밴 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결국 가맹점 카드 수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한편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기술벤처기업 투·융자를 주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분야로, 금융투자회사들이 이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자금 지원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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