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수성구에 사는 이 모(여)씨도 영화 예매 대행 사이트에 속았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이 씨는 3월 말 영화관람객 유치사업부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았다. CGV와 롯데시네마 등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티켓을 단돈 3천 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말에 손님들에게 나눠줄 용도로 324만 원 어치를 구매했다. 하지만 결제 후 알고보니 예매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고 조건이 까다로워 사용하기 힘들었다. 이 씨는 “중요한 설명은 다 빼먹고 결제를 유도한 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영화관람객 유치사업부라고 해서 유명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발을 굴렀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에서 이용 가능한 영화 티켓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속이는 사기성 ‘영화 예매 대행 사이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결제를 유도한 뒤 며칠 후 홈페이지를 폐쇄하거나 ‘시스템 오류’ 등을 이유로 예매를 할 수 없게 막는 식이다. 고객센터 역시 연결이 어렵고 연결이 되더라도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을 ‘단순 변심’으로 몰아가는 수법을 쓴다.
일반적인 사기성 ‘영화 예매 대행 사이트’의 방식은 이렇다.
먼저 저렴한 가격에 영화 티켓을 판매한다고 인터넷이나 전화 홍보를 통해 알린다. 보통 한 장당 3천~5천 원 가량으로 저렴하게 구입한 쿠폰은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며칠 뒤 홈페이지가 폐쇄되거나 ‘시스템 오류’ 등을 이유로 예매가 거의 불가능하고, 고객센터 역시 연락이 되지 않는다.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정 시간에만 예매가 가능하다고 제한을 두거나 좌석 지정을 할 수 없어 2명분을 예매해도 떨어져서 앉는 등의 제약이 따른다.
2010년경에도 CJ시네마, 스카이시네마 등 사기성 영화 예매 대행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한국소비자원에서 주의를 요한 바 있다. CJ CGV 역시 비슷한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홈페이지에 ‘공식 예매 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팝업창으로 띄워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영화관 이름을 팔아 이벤트인 양 속이는 일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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