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조미김 제조업체를 적발하고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소분업체 대동DF(대구 동구 소재)는 ‘맛김가루’를 소분하면서 유통기간을 임의로 연장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 30일과 2016년 11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소재지인 대구 동구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물량 넘치는 설 연휴, 택배 안전하게 보내려면...접수 마감은 언제? SK텔레콤, '1인당 10만원' 보상안 불수용..."재무적 부담 감당 어려워"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스테이블넷’ 테스트넷 공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킹 오브 파이터즈’ 컬래버레이션 진행 하나증권 지난해 순이익 2120억 원…전년 대비 6% 감소 금융투자협회 조직개편 단행, K자본시장본부·대외협력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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