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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구직자 대상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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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구직자 대상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발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5.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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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 사는 A씨는 지난 달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통해 '콜럼비아 픽**'라는 업체에 구직 신청을 했다. 며칠 뒤 해당업체에서는 합격이 됐다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이력서와 급여통장 및 ID카드 발급을 위해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도 이 씨에게 요구했다. 이후 보안상의 이유로 소지한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며칠 뒤 이 씨는 체크카드를 회사 측에 보냈다. 하지만 그 날 이후 회사와의 연락은 두절됐고 며칠 뒤 이 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뜯어내는 보이스 피싱이 자주 접수되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채용공고를 이용해 구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빼앗는 사기 수법으로 합격통지를 받았을 때 고용주의 불합리한 요구사항을 거절하기 어려운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는 범죄행위다.

최근 대포통장 근절대책 및 처벌강화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사기범들의 대포통장 학보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센터'에 접수된 취업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51건으로 집계됐다.

사기범들은 정식 채용절차에서 급여계좌를 개설하거나 보안관련 출입증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며 계좌 비밀번호나 체크카드 양도를 요구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반 기업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이 같은 금융관련 개인정보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급여계좌 등록은 실제 취업 후 이뤄지기 때문에 등록을 위해서라면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구직자들이 해당 업체가 정상 법인인지 인터넷 검색 또는 직접 방문해 꼼꼼히 따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불법 탈취한 개인정보로 대포통장 개설 시 명의인 역시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적발되면 금융거래 제한 등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취업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취업 포털과의 업무공조를 강화하고 시민감시단 및 금융소비자리포터 등을 통해 채용 공고에 대한 금융사기 모니터링을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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