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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시술' 시기 잘 고르면 1년에 2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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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시술' 시기 잘 고르면 1년에 2번 받을 수 있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5.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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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스케일링 시술 받는 시기를 잘 선택하면 1년에 2번이나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치과에서 치석제거 시술(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 올해 6월 말까지 스케일링을 받으면 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12월 말까지 또 한 번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스케일링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스케일링 시술에 적용하는 건강보험 기준이 '매 년 7월에서 다음 해 6월까지'로 통상적인 보험 적용 기준일자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올해 12월 말까지 스케일링 시술을 받으면 내년 6월 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 가격에 스케일링 시술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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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부터 치료 목적이 아니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만 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매 년 한 차례 전국 치과 병·의원에서 진찰료 포함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4천 원에서 1만9천 원만 부담하면 스케일링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 전 가격의 30% 수준이다.

한편 스케일링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스케일링 시술 환자가 1천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스케일링 시술 환자 수는 보험적용 첫 해였던 2013년 637만 명에서 이듬해 979만 명으로 50% 늘었고 지난해는 1천20만 명이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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