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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팔짱만-유통] '눈대중' 심의기관 검사...소비자도 기업도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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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팔짱만-유통] '눈대중' 심의기관 검사...소비자도 기업도 불신
  • 특별취재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06.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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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소비자와 기업간 신뢰회복을 위한 [소비자와 기업, 아름다운 동반자] 캠페인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을 짚어주고 일선에서 기업이 겪는 고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규정과 제도 등을 살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되는 식품/유통, 통신,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① 소비자가 뿔났다 ② 기업도 괴로워 ③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나 ④ 앞서가는 기업들,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편집자 주]

의류나 신발의 하자여부를 따질 때 심의기관의 중재를 받지만 판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1차적으로 제조사에서 진행한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면 제3심의기관에 보내 불량 여부를 판별하는 게 일반적이다. 제조사 심의를 소비자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제3기관에서 이뤄지는 심의조차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객관적인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제3심의기관 판정마저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 해결의 열쇠가 되지 못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접수된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천574건이다. 이중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은 1천920건에 달한다.

세탁서비스 이용이 늘고 다양한 소재와 형태의 의류, 신발 등이 판매되면서 심의의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심의도 분쟁 해결의 단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심의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긴 하지만 대부분 관능검사를 따르다 보니 원인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확한 설비나 실험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방식이라 정확한 결과를 담보하지 못하는 셈이다.

원단 조직 검사 등 기계로 실험하는 이화학적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으나 동일단 원단이 필요해 의류 파손을 감수해야 하다 보니 소비자가 선뜻 나서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도 심지어 기업도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심심찮다.

심의과정을 보다 전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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