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이후 A생명은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B생명에서는 서류 부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뤘다.
김 씨는 “법정코드가 담긴 진단서를 두개 회사에 똑같이 제출했는데도 B생명에서는 추가 서류를 요구했다”며 “B생명에서 2주 뒤에 보험금이 지급되긴 했지만 서류를 두번 제출하는 불편함을 겪었다”고 말했다.
보험회사들이 계약 기간 및 계약 상태(유지)등에 따라 보험금 청구 관련 추가 서류를 달리 요구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신청 서류로 기본 서류(신분증 사본) 외에도 내용에 따라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진단급여금, 입원 및 실손급여금 청구 등으로 구분해 받고 있다. 진단급여금도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병명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류 항목이 여러 개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업계 빅3에 포함되는 한화생명은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는 경우 심장효소검사 결과지, 심전도 결과지, 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 이외에도 병원초진차트 등 4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보생명도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지, 심근효소 결과지, 심전도검사 결과지, 심초음파 등 4가지 서류를 접수 받고 있다.
생명보험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은 경우 심장효소검사 결과지, 심전도 결과지, 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 등 3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처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신청 서류는 큰 차이가 없지만 보험 가입 기간 및 계약상태(실효 내역 및 유지기간), 진단 내용에 따라 개인마다 달라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소비자가 두 개의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가입하고, 같은 질병코드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 청구 서류가 동일할 수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회사마다 일반암, 소액암 등 질병을 분류하는 기준이 달라 진단금 청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회사는 객관적 검증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제3의료기관 진료를 요청하기도 한다.
보험회사 한 관계자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 신청 서류는 보험 가입자의 가입 이력이나 질병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가입이력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한지 5년이 지난 보험과 달리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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