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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 조작' 폭스바겐 79개 모델 늦어도 29일 판매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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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 조작' 폭스바겐 79개 모델 늦어도 29일 판매금지 처분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6.07.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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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량 32종 79개 모델이 이달 말 국내에서 최종 판매금지 처분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2일 배출가스와 소음 조작 등이 확인된 아우디·폭스바겐의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 방침을 폭스바겐 측에 공식 통보했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차량은 판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판매금지 처분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증취소 대상 32개 차종 중 현재 27종이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다.

환경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늦어도 29일까지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발송한 공문에서 인증취소 확정 전에 회사 측 소명을 듣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청문회 날짜를 22일로 제시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의 요청으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ew_d[참고사진] 폭스바겐 티구안.jpg
인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판매 정지와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도 동시에 받게 된다. 또한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번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7만9천여대 정도로 추산된다. 작년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5천여대를 합하면 지난 10년간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30만대의 차량 중 70%가량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폭스바겐은 인증취소, 판매금지가 결정될 경우 법원에 판매금지 등 환경부의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을 하려 한다”며 “이후 환경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기다려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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